드 이자르 성남은 소중한 아기와 엄마가 기거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산후조리원에 방문하시면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일회용 티슈로 닦아주세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회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자는 산후조리원 출입을 금합니다.
아빠는 외출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실내복과 실외복을 구분하여 착용부탁드립니다.
면회는 정해진 시간에 아기는 아기접견실에서, 산모는 드사모맘카를 이용하세요.
산후조리원 건물 내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 타올, 신생아 베넷저고리, 속싸개, 손수건, 기저귀는 드 이자르에서 제공합니다.
| 이용기간 | 6박 7일 | 9박 10일 | 2주 | 3주 |
|---|---|---|---|---|
| 이용금액 | 2,300,000원 | 2,800,000원 | 3,700,000원 | 5,450,000원 |
| 쌍둥이 추가금 | 950,000원 | 1,250,000원 | 1,700,000원 | 2,000,000원 |
| 서비스 마사지 | 산전1 + 산후1 | 산전2 + 산후2 | 산전2 + 산후3 | |
| 서비스 세부 내용 | 단위 | 표준 금액 |
|---|---|---|
| 추가 마사지[산후] | 1회 | 전신 200,000원 ~ |
| 입실 연장 | 1일 | 200,000원 |
| 신생아[다둥이] 추가 | 1일 | 120,000원 |
| 보호자 식사 추가 (보호자 입실 당일 점심식사 제공) |
1식 | 13,000원 |
드 이자르 성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보호법 08229 제 13호에 의거한 기준을 준수합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전액 환불 | |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실예정일 31일전,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불 |
| 입실예정일 21일 전 ~ 30일 전 | 계약금 60% 환급 | |
| 입실예정일 10일 전 ~ 20일 전 | 계약금 30% 환급 | |
| 입실예정일 9일 전 ~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사업자는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금액에 해당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해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고 미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예) 태아와 산모의 질환, 단순변심, 부적응 등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미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
| 산전관리를 받고 난 후에 해약을 하는 경우 최소비용을 공제합니다. | |